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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14 2018노75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위해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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