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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15 2017고단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0:52 경 속초시 중앙로 108번 길 21에 있는 해안 부두가 노상에서 그 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코란도 승용차의 열려 져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 오만 원권 68매) 을 꺼 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1:38 경 속초시 온 정로 23에 있는 속 초조양 LH 천년 나무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둔 가위를 이용해 잠겨 있는 위 화물차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21』 피고인은 2016. 1. 19. 03:30 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 택지 내 지니 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고합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의 H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1』 피고인은 2016. 12. 7. 09:00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골프 연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5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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