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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11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21. 22:54 경부터 같은 날 23:11 경 사이에 부산 서구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64 세) 이 주차해 둔 F 그레이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계기판 서랍을 뒤져 그 속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고급 손톱 깎이 세

트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21. 22:54 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 인인 피해자 G(69 세) 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주차관리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21. 23:05 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49 세) 가 주차해 둔 I 검정색 SM52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21. 23:08 경 위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J(56 세) 가 주차해 둔 K 메그 너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이상 『2017 고단 1125』)

5. 사기 피고인과 C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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