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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60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7 고단 600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09:09 경 서울 금천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현관문 창틀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안방 장롱 및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24K 원보 형 금괴 1개 등 귀금속 12점 합계 11,830,000원 상당과 중국 화폐 105위안( 한화 16,820원) 합계 11,846,8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7. 29. 경부터 2017. 11.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14,026,82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20.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앞 화분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7. 09:09 경 서울 금천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현관문 창틀 위에 피해자가 올려 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7. 7. 29. 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7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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