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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4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8』

1. 피고인은 2017. 3. 29. 17:04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에 쿠스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4. 4. 07:44 경 울산 남구 신복로 72번 길 29에 있는 신복 현대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4. 4. 16:40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지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 16:35 경 위 C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싼 타 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27』 피고인은 2017. 4. 3. 12:00 경 울산 남구 신복로 72번 길 29 신복 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 F, D, N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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