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01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16. 여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17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지갑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730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1. 12:10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택배 트럭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송장 1 장과 시가 미 상의 택배 물품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12:30 경 서울 구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택배 트럭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주차권과 운송장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27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택배 물), 수사보고( 피해 품관련수사)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