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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5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57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2:4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주잔과 물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두고 보자 ”며 수 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149』 피고인은 2017. 10. 16. 02:20 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 C 방에서, 사실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개, 유흥 접객원 2명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7149』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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