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783 피고 인은 2017. 9. 26. 22: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의 맥주 27 캔, 과일 안주 1접 시, 유흥 접객 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고단 5696
가. 사기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지하 ‘H ’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란 10개, 맥주 2 병, 소주 1 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9. 23. 00:09 경 수원시 장안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과일 안주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16:30 경 위 ‘H ’에서 제 1의
가. (1) 항과 같이 제공받은 음식을 먹고 자 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님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2회에 걸쳐 " 씨 발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2017 고단 478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