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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0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베트남 지인 B으로부터 ‘내가 글도 잘 모르고 직장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공부할 수 없어서 돈을 주고 면허증을 구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업자인 C 및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2018. 10. 1.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C이 지시하는대로 피고인의 여권 사진, 증명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후 수수료 75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이용하여 ‘성명: E, 생년월일:‘F’, 국적 ‘베트남’, 면허번호 ‘G’, 유효 기간 ‘31/03/2027’이 기재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C 및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경북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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