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경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의 사람이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그 외국이 “국내면허 인정국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등의 서류를 지방경찰청에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을 신청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인 ‘B’에게 수수료 80만 원을 주는 대가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인 베트남 교통담당 관청 명의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담당 관청 명의로 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에 있는 청주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1장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면허 교환 발급 담당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