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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1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8호, 증제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50]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선배 F을 통해 알게 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도로변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상가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5. 20:0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도시철도공사 앞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원에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1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에 있는 K호텔 1층 화장실에서, 1회 투약분량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달 11. 22:00경 I에 있는 L 앞 노상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3그램 및 대마 약 78.1그램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212]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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