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9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1.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모텔 촌 부근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28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15:00 경 창원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위 F 부근에 정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소개 받은 H로부터 필로폰 0.35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19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위 F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4. 01: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이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K’ )로부터 필로폰 약 0.77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01:0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 경 부산 사상구 N 아파트 301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