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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E(40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고 E이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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