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영업소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E(40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7.경 대전 서구 F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을 건네받고 E이 알려준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 J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