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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2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9. 13:00경부터 2014. 2. 24. 17:40경 사이 태백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기계톱(제품명 : 허스코바나 340)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15:25경 태백시 황지로 288에 있는 화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H 봉고 화물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속밸브 5개, 엑셀T소켓 24개, 엘보우 36개, 연결소켓 41개, 연결밸브 14개, 볼밸브 30개, 힐시 공구함, 스킬 원형톱 등 합계 1,13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11호방에서 월세를 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방에 있는 고물을 치우라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미상의 11호방에 설치된 방문을 떼어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263』 피고인은 2014. 5. 7. 19:22경 태백시 K에 있는 ‘L매장’ 창고 앞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태백시 N 입구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와 실톱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태백소방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 캡 2개(개당 28,000원 상당)를 소화전에서 분리 후 고정 와이어를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1. 13:5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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