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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18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6.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차량에 실려 있던 적재함을 열고 피고인 A은 그 안에 들어있던 원형톱 2개, 햄머드릴 1개를 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원형톱 2개, 햄머드릴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04만 2,000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2:0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이 J 차량을 주차한 후 식사를 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622] 피고인들은 2015. 5. 3. 00:30경 경기 포천시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위 차량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의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A은 적재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부속자재 7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를 꺼내어 미리 준비한 마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총 39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부터 201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7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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