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5. 04: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업장 부지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3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 02:15경 남원시 H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용접 홀다선 100m를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4.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구리 작업선 3묶음(묶음 당 30m), 용접 홀다선 4묶음(묶음 당 20m)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H주점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점유 침해의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