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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2 2016고단6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4. 12: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절단 공구 일명 ‘ 파트너’ 1개를 적재함에서 꺼내고, J은 위 절단 공구를 K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은 2016. 3. 14. 02:00 경 인천 남구 L 105호 옆 고속도로 옆길에서, J과 함께 피해자 M(42 세) 이 주차해 놓은 N 화물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 일명 ‘ 그라 플 공소장에 기재된 ‘ 그 라푸’ 는 ‘ 그라 플 (grapple)’ 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 1개를 트럭 적재함에서 들어 옮겨, 피고인이 사용하는 K 카니발 승용차에 위 굴삭기 부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07:10 경 충북 증 평 군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J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손수레를 들고 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R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08:00 경 충북 증 평 군 S에 있는 ‘T 미용실’ 앞 노상에서, J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이 주차하여 놓은 V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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