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4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E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1. 10. 12. 20:0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현관 문 쪽으로 끌고 가서 현관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 온몸을 발로 밟고,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