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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6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J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나온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0. 12. 20:00경 여자 친구인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컵을 깨트리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어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아침에 J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둘이서 위 J의 집 베란다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컵을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이 나가지 않으려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태워 보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위 집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도 당심에서 피해자를 J의 집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이 사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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