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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정10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702호(E)에서, 이전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F가 찾아와 C와 말다툼을 하다가 C가 F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고 이에 넘어진 F의 왼쪽 다리를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현관문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진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F의 다리 등 온몸을 밟고, 다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어 내동댕이치는 등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박리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C가 F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던졌을 때까지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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