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83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0. 23. 02:1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46 세) 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얼굴을 여려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등, 옆구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 골절상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1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 차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서로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