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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3 2013고합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08년경부터 피해자 D(여, 4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2013. 2.경부터 피고인에게 여자 문제를 이유로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 3.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11:00경 제천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다.

피해자는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자며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피해자의 몸이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며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복도 벽에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발로 약 20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나. 2013. 4.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만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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