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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4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22세)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피해자를 술집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7. 12. 14. 22: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집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10경 위 술집에서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동차를 운전해 가며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버릴 거다. 내 성격알지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같은 날 22: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너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4회 차고, “너 성형수술 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수술비 줄 테니 맞아라.”라고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같은 날 22:45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를 닦자 “계속 맞을 것이고, 또 피가 날 텐데 왜 닦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22:46경 위 오피스텔 G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꿨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위쪽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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