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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7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A(B)은 2016. 7.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47,33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위 통지가 2016. 8. 9.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7,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이 2016. 7. 4. 그의 채권자 주식회사 디에이치디솔루션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35,000,000원 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채권양도의 순위에 있어서 주식회사 디에이치디솔루션이 원고에 우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14,674,934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주식회사 디에이치디솔루션에 대한 채권양도보다 우선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 대리인이 제1심의 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주식회사 디에이치디솔루션에 대한 채권양도보다 우선한다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 을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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