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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나355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4호증[임야매매계약서,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4호증의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 종전 자백을 철회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그 취소에 관하여는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어서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당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4호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갑 제10호증(개인별주민등록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과 그 인획의 높낮이, 각도 등이 동일한 원고의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전제로 한 자백의 철회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갑 제4호증이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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