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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2다51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판상 자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에 대하여 (1)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고,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 K이 J의 사후인 1996. 8. 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K이 J의 사망일인 1989. 12. 22. 이전에 사망했다는 피고들의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자백은 피고들의 2011. 11. 3.자 준비서면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나) 원고들도 K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비록 날짜는 다르나 J의 사후인 1994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 (다) J의 사망 당시 K이 생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신의칙 위반으로 인한 상속권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1) 원심은, (가)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부정하려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그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포기하였다고 평가받을 만한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에 반하여 상속권을 행사하고, 그 상속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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