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3.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3.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여, 채권자는 2009. 3. 23. 채무자에게 변제기를 2009. 9. 3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1. 5.경 원고로부터 D 주식회사의 주식 증권 4,600주를 교부받았다
[피고는 제1심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2016. 8.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라.
피고는 2015. 5. 29.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로 원고를 채무자로, 주식회사 광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893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갑 제2호증). 마.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2011. 5. 10. D 주식회사 주권 4,600주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