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6.27.선고 2017구합129 판결
정보공개수수료반환등
사건

2017구합129 정보공개수수료반환 등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2016. 11. 28.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300원 부분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2015년 및 2016년도 1. 창조행정과제 발굴 및 실적, 2.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지 및 목적과 실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2015, 2016년도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지 및 목적 실적 등은 출력물 방식 등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2015년, 2016년도 창조행정과제 발굴 및 실적 등은 직무상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300원(공개자료 출력물 2장)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나. 2016. 11. 30.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200원 부분

1)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경상남도 감사관 13288(2016. 11. 15.)호에 따른 1.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가) 회의록 사본, 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위 원명단 및 참석자(위원)명단 2. 심의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숨어서 개최한 이유나 근거 법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 및 참석자 명단은 출력물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사본과 숨어서 개최한 이유나 근거법규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200원(공개자료 출력물 1장)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2016. 11. 28.자 정보공개수수료 300원 및 2016. 11. 30.자 정보공개수수료 200원을 합쳐서 '이 사건 정보공개수수료'라 한다)

다. 2016. 10. 21.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2016. 11. 3. 피고의 비공개결정 등

1) 원고는 2016. 10. 21. '경상남도 감사관 11591(2016. 10, 14.)호에 따른 1. 행정과장 및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내용, 2. 부지사님의 면담 거부에 대한 조사내 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3. "원고가 이미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 자료에는 민원에 대한 조사 보고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어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정보공개수수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에 의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 별표 3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수수료 반환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따라 위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 반환청구가 민사소송에 해당할지라도, 민사소송 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창원지방법원 본원인 이 법원이 행정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도 전속관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이하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은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을 제증명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제증명등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및 개인정보 열람 수수료를 별표 1, 2, 3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제증명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2. 1. 10.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경상남도 조례 제2912호)에 정보공개수수료의 근거규정이 추가되면서 정보공개수수료를 제증명등 수수료 별표 2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별표 3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수수료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별표 2의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판단

가. 행정과장 등의 조사내용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므로 감사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할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원처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원처분인 피고의 2016. 11. 3.자 비공개 결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행정과장 및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내용, 부지사님의 면담거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사항에 해당하거나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의 고충민원 조사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감사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적은 반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회의의 적법성

1) 원고의 주장

서면으로 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고,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하면,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 및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과장 등의 조사내용과 부지사님의 면담거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경상남도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14.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심의·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절차나 형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선민

판사박성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