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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0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4. 10. 삼영교통 합자회사(이하 ‘삼영교통’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된 뒤, 택시노동자권리찾기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17.경부터 2014. 2. 3.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2007. 1.부터 2011. 6.까지 관내 76개 택시업체들에게 발송한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관한 각종 공문서 및 지시사항 일체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 택시업체들의 유가보조금, 부가가치세 경감분 등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별표 3]은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하여 정보공개의 방법(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① 문서 원본의 열람시청 또는 전자파일의 열람시청의 경우와 전자파일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산정방법을 ‘이 사건 ① 방법’이라 한다), ② 문서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B4용지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으로 정하고(이하 이 산정방법을 ‘이 사건 ② 방법’이라 한다), 위 별표 하단에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이 사건 ① 방법을 의미한다)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이라고 부기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1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원고에게 전자우편(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서 별지 목록의'피고가 청구한 수수료'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① 방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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