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구합225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목록 연번 1,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B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B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목록’ 순번 1번 내지 32번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비공개결정 피고는 2019. 5.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원고는 2019. 5. 8.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8. 5. 21.부터 2018. 5. 23.까지 위원 7명의 참여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2019. 5. 24. ‘정보공개시 향후 공정한 사업 추진에 지장 우려, 보고서상 연구 표본이 작아 정보공개시 역효과 우려’를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근거로 별지 1 ‘정보공개청구 목록’ 연번 1, 2, 3, 8, 9, 13, 14, 17, 20-①, 20-③, 21, 22-①, 24-①, 25-②, 27, 28, 31 및 32번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