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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17 2017누11032
정보공개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도지사의 2016. 11. 3.자 정보비공개결정 1)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6. 10.경 피고 B도의 공무원인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공개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다가 행정과장, 창조행정담당 사무관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B도지사에게 행정과장,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도지사, 부지사와의 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3) 피고 B도지사는 2016. 10. 14.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의 안내과정을 확인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가유공자는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행정과장의 답변 또한 B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안내한 사항으로 잘못된 답변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부지사 면담거부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4) 위 민원회신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21. 피고 B도지사에게 ‘행정과장, 창조행정담당 사무관에 대한 조사내용, 부지사의 면담거부에 대한 조사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5) 피고 B도지사는 2016. 11. 3. 이 사건 정보에는 민원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 및 B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7. 피고 B도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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