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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구합129
정보공개수수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2016. 11. 28.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300원 부분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2015년 및 2016년도

1. 창조행정과제 발굴 및 실적,

2.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지 및 목적과 실적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2015, 2016년도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지 및 목적 실적 등은 출력물 방식 등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2015년, 2016년도 창조행정과제 발굴 및 실적 등은 직무상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300원(공개자료 출력물 2장)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나. 2016. 11. 30.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200원 부분 1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B도 감사관-13288 2016. 11. 15. 호에 따른

1.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가) 회의록 사본, 나) 개최 일시 및 장소와 위원명단 및 참석자(위원)명단

2. 심의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숨어서 개최한 이유나 근거 법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 및 참석자 명단은 출력물 방식으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사본과 숨어서 개최한 이유나 근거법규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200원(공개자료 출력물 1장)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이하 2016. 11. 28.자 정보공개수수료 300원 및 2016. 11. 30.자 정보공개수수료 200원을 합쳐서 ‘이 사건 정보공개 수수료’라 한다)

다. 2016. 10. 21.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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