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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3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청주시청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하여 영수증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 정보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②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적용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별도 영수증을 추가로 공개청구하는 것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14. 개인 및 법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2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업무추진비 내역 영수증 전부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및 이 사건 조례에 의거 기공개하여 청구인의 청구취지나 목적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 영수증의 추가 공개는 이 사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개대상의 양이 많고 일일이 하나하나 수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등 당면 현안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본 청구인의 재청구건에 대하여 기각처리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228 피고는 ‘2015구합5122’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5구합5122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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