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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25]

가.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8번 코너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 및 주민등록증 1장, 현금 4만 원,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5. 0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 및 충전식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02:55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 신용카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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