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240 사건의 2019. 4. 19.경...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40]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8.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15:18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하던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드 판매대 아래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8:36경 성남시 분당구 F 4번 출구 쪽의 G 광장에서, 피해자 H가 ‘I’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설치한 간이 천막에 접근하여 ‘몸이 불편하니 대신 서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70,000원, 자동차 열쇠 1개, 집 출입문 전자키 1개, 하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