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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22. 03:36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A50)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3: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A7)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5. 11: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K이 의류를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 현대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이 휴대폰 케이스에 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7 엣지)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11:50경 수원시 팔달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구입하며 위 가의 (4)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원역 인근 편의점 등에서 7회에 걸쳐 합계 72,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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