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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0 2019고단6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2019. 4. 1. 10:49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 1대와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8. 04: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4: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7:50경 부산 북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PC방에서, 종업원인 N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03:07경 부산 동래구 P빌딩 4층에 있는 Q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가 좌석을 정리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89』 피고인은 2019. 3. 12. 04:01경 안동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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