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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7고합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7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9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길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4.7. 22:50경 서울 종로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량 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5호선 신길역 역사 내 CCTV 수사),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의율되어 2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 않으며, 피해자 D의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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