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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다214268
분묘기지권확인등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관한 판단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이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7. 3. 8.부터 20일이 지난 2017. 4. 5.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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