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3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4,410,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D 지상 공장 및 창고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특장차제작물 장치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경축 칠곡군 F 지상에 2개의 공장과 1개의 창고를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의 두부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4. 20. 피고 B으로부터 위 ‘G’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이 사건 창고에서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사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이 사건 창고에 있는 PVC 플라스틱 탱크 등에 저장하였는데, 2011. 5. 1. 06:50경 이 사건 창고 안에 새어나와 있던 메탄올 등의 유증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G’과 인접한 ‘E’의 공장 및 창고, 위 창고 내 부품, 공장 내 도장 부스, 수리 중이던 차량 3대가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 C은 2011. 8. 30. 중실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대구지방법원 2011고단2900호), 2011. 12. 20. 항소심(같은 법원 2011노3170호)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어 2011. 12.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8,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던 중 화재나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중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이 위 창고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