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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4가단202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발화 창고’라 한다

)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E은 난로 및 주변용품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인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발화 창고를 자재보관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발화 창고 인근 건물 소유자 내지 위 창고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 사고의 발생 1) 2013. 11. 20. 05:37경 E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발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발화 창고가 전소되고, 그 불길이 인근 원고 C 소유의 강릉시 F 주택 2층 부분(이하 ’제1주택‘이라고 한다

), 원고 A 소유의 강릉시 G 소재 건물 유리창(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 등 4채의 건물 및 그 인근에 주차된 원고 B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 외 3대의 자동차에 옮겨 붙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을 지나던 사람의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차량은 같은 날 5:42경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7:01경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고, 같은 날 08:01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

3)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결국 제1주택 2층 부분이 전소되고, 제2건물 유리창 및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결과 1) 이 사건 화재 사고를 조사한 강릉소방서는 위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히고, 최종적으로 '발화연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기기, 제품 및 동력원은 각 미상이고, 연소확대물은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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