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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6가단1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2017.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상주시 C 소재 콘크리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기간 2014. 10. 23.부터 2년간, 위 기간 동안의 전체 차임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차임 3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창고는 건축면적 165.29㎡의 1층 건물로서 저온저장창고 부분 70.07㎡와 그 밖의 부분 95.22㎡로 구성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무렵부터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5. 12. 11. 00:20경 위 창고의 저온저장창고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저온저장창고 부분은 대부분 소훼되었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 우엉 약 50톤도 전부 소훼되었으며, 그 밖의 부분 역시 상당 부분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면서 화재예방시스템과 전기적 장치의 결함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화재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개조하면서 전력량을 승압하지 않아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의 액수는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던 우엉 50톤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 D에게 우엉을 공급하지 못하여 지급해야 할 위약금 3,00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창고가 소훼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간의 잔여 임대료 12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합계금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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