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D 소유인 광주시 E, F 지상의 철골조 트러스 지붕 1층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중 연면적 396㎡의 G동(이하 ‘피고회사 창고’라 한다)을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H은 피고회사 창고 바로 옆에 있는 연면적 347.6㎡의 I동(이하 ‘H 창고’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J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은 J 소유인 광주시 K 공장 건물(이하 ‘원고건물’이라 한다), 보험기간은 2016. 11. 11.부터 2019. 11. 1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L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8. 25. 8:58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 인근에 있던 원고건물의 외벽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J에게 보험금으로 3,453,0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경기광주소방서의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H 창고가 아닌 피고회사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C은 피고회사 창고의 소유자로서 피고회사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하였으며 주변에 천막조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였고, 피고회사는 그 점유자로서 위 창고 내부에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바, 결국 그로 인한 피고회사 창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