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14,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D 지상에 있는 E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0㎡(이하 ‘E호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기간 2017. 8. 11.부터 2019.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는 2015. 10. 12.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D 지상에 있는 F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0㎡(이하 ‘F호 창고’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F호 창고를 점유하여 왔다.
2017. 12. 4. F호 창고에서 불이나 E호 창고로 옮겨 붙어 E호 창고가 전소하였고, 원고가 보관 중이던 차량부품 등이 소손 및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관할소방서인 화성소방서는 2017. 12.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사무실 내부의 미상인 제품 또는 전기관련 시설물에서 발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화재현장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현장은 훼손되어 정확한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전기적 요인의 발화 근거가 희박하여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화재조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E호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 중 피고 B가 임차한 F호 창고에서 난 불이 E호 창고로 옮겨 붙어 E호 창고가 전소되었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임차인 피고 B가 관리하던 전기적 원인에 의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는 F호 창고 점유자로 자동 소화장치나 불연재 시설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