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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548 판결
[보관금][공1992.11.1.(931),2848]
판시사항

임차인이 시설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임대차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시설비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 갑이 상가 내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점포시설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를 갱신하여 주었으면서도 임차인 을 등에게는 당초 입주시에 시설비 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점포시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을이 위 시설비를 추가로 지급함이 없이 위 임대차를 갱신받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시설비로서 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할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을이 위 시설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을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임대인으로서는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갱신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갑, 을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판시 상가 점포의 시설비로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과거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소론은 피고가 위 상가 내의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점포시설비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를 갱신하여 주었으면서도 원고 등에게는 당초 입주시에 시설비 금 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점포시설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시설비를 추가로 지급함이 없이 위 임대차를 갱신받기 위하여 위 시설비의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시설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위 임대차의 갱신권이 인정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위 시설비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갱신의 허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위 시설비의 지급 여부가 원·피고 사이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그 밖에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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