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1. 6. 원고에게 대구 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10.8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기간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임차인이 시설하므로 차후 임차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건물 매매할 시에 시설비를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직후 화장실공사(배관, 전기배관, 조명, 소변기, 타일공사, 칸막이 공사, 대변기, 좌변기, 세면기, 바닥타일), 주방공사(배관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공사, 출입문), 창고공사(벽타일공사, 바닥타일공사,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 출입문 설치), 상가내부공사(바닥타일,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수장공사)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 위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비’라 한다)이다.
다. 피고 B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인 H에게 낙찰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6. 2.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비 6,600만 원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0.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6959호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에 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