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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5가단173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C은 피고와 사이에 2009. 4. 18.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13.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7. 27.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 임차기간 종료로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인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지통보를 받은 바 없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또는 C)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300만원의 시설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시설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설비 투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시설비의 투자가 유익비에 해당하는지도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이 최초 피고의 형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2015. 6. 19. 제기하여, 2015. 8. 17. D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고, 피고 스스로가 2015. 10. 21. 피고를 D에서 B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2016. 2. 15. 공시송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는 최초 선고기일인 2016. 4. 6. 하루 전인 2016. 4. 5. 재판서류를 못 받았다고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또 변론재개 이후에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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