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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12518
시설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1. 6.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대구 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10.8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시설하므로 차후 임차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건물 매매할 시에 시설비를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직후 주방공사(배관공사, 타일공사,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조명공사, 출입문), 상가내부공사(바닥타일, 천장공사, 전기배선공사, 수장공사) 등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보수공사에 소요된 총비용은 34,320,000원(이하 ‘이 사건 시설비’라고 한다)이다.

다. 피고 B의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이 사건 건물은 2017. 9. 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H에게 매각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6. 2.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시설비 6,600만 원에 기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0.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6959호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에 지출한 금액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1.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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