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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52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단849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리남용).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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