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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056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4행 중 ‘30,000,000원’을 ‘27,500,000원’으로 고치고, 5~6행 중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C이 이월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쪽 5행 중 ‘조건의’를 ‘조건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11행 중 ‘80,000,000원임에도’와 ‘피고가’ 사이에 ‘원고는’을 추가하고, 12행 중 ‘지급받았던 점’ 다음에 ‘(임대차보증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를 허용해 준 것만으로도 피고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쪽 12행 ‘피고도’부터 14행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를 ‘피고 직전에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독서실 영업을 하려고 하였던 C은 원고가 4층을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하려고 하자 분쟁이 생겨 피고에게 독서실 영업을 양도한 것이었고, 피고도 당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아래에서 2행 ‘제기한 점’ 다음에 ‘피고는 독서실 영업을 재개한 2013. 3. 이후 아직 M 등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고 차임 명목으로도 5차례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9행 중 ‘송달로서’를 '송달로써'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12행부터 아래에서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미지급 차임 등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태권도장이 운영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독서실 영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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